
확보한 지식재산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디자인 등록 변리사 위력을 발휘하게 ,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록료 관리입니다. 작은 부주의로 날짜를 놓치면 확보한 특허가 어이없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사무소의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절대로 권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경쟁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나의 기술을 모방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지를 전문가와 협의하며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추가 디자인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출원입니다. 처음 등록받은 디자인만으로는 바뀌는 시장 상황을 다 커버하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발전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출원하여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정성을 쏟는 정도에 따라 더 거대한 성벽이 되어준다는 점은 변리사 업체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